소비자보호 #1 - 보험 모집 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들

2020. 6. 26. 17:14보험설계_INSURANCE/2. 보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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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시 준수사항

 

👊 설명의무

보험업에서는 고객이 보험전문지식을 객관적으로 갖추었는지에 따라 고객을 일반보험계약자와 전문보험계약자로 나눕니다.

대다수의 고객은 일반보험계약자이지만,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전문보험계약자로 분류됩니다.

설명의무란, 일반보험계약자만을 대상으로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보험계약자라면 설명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

보험상품 중 투자성이 있는 "변액보험" 계약인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고객별 위험수용성향과 자산규모에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야 합니다.

이 역시 일반보험계약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모집광고 규제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고객이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 중복계약 확인

보험계약은 정액보상상품(입원비, 사망보험금, 진단자금 등)과 실손보상상품(실손의료비 등)으로 나뉩니다.

정액보상상품은 내가 여러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보험료를 낸 만큼의 "보험금"을 여기저기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상상품은 병원비 등으로 실제 지불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여러 상품에 가입했다고 여기저기서 모두 받게 한다면 "이득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실손보상상품을 아무리 n군데에서 들어봤자 1/n로 보험금 지급비율을 쪼개는 방식을 택하였고, 이는 고객에게 손해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고객이 A사의 실손보상상품을 가입한 상태에서 B사의 다른 상품 가입 시, 기존 A사 실손보상상품과 중복되는 항목이 있다면, 보험금 지급비율은 두개 합쳐도 동일하지만, 내야할 보험료는 2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상품 가입 시 실손보상상품처럼 중복보상 우려가 있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 규제

전화/인터넷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후 절차(청약내용 확인/정정/철회/해지)도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판매를 한 경우, 모든 과정을 녹음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 모집시 금지행위

 

👊 부당행위 금지

보험회사에 "전속"된 설계사가 일부 기준만을 이용하여 타사 상품을 안좋게 비교하는 것

 

👊 승환금지

고객에게 불리하도록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1개월 이내에 신상품으로 갈아타게 하는 것

고객에게 불리하도록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6개월 이내에 신상품으로 갈아타게 했고, 그 안에 신상품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것

여기서 "불리하다"는 것은 고객이 충분한 설명을 듣지 않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것(서명(전자서명), 기명날인, 녹취 중 어느 하나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불리하게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고객은 소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활을 청구하고 신상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특별이익제공금지

금품, 보험료할인, 과다보험금지급, 보험료대납, 보험사로부터 받은 대출의 이자 대납, 대위청구권 포기 등 금지

 

👊 모집위탁 및 수수료 지급 금지

교차설계사(손보 vs 생보처럼 다른 분야의 설계사)를 제외하고는, 타사 설계사(전속사원)에게 모집 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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