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25. 20:53ㆍ보험설계_INSURANCE/2. 보험산업
👍 계약심사란?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또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위험을 진지하게 이전하고자 하는 선량한 사람들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지켜야 합니다.
고객을 동질 위험군으로 묶고, 그 위험도가 높다면 보험료를 높이거나,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심하면 가입을 아예 거절하여 보험사의 경영안정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만약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이 가입하게 된다면, 평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과 비슷한 보험료를 냄으로써 실제 사고 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으로 부실해질 수 있으며,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보다 정보의 우위를 점하는 것을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에게는 엄격한 기준으로 "위험을 선별적으로 인수(인수/조건부/거절 중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계약심사" 또는 "언더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계약심사를 할 때에는 따라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 고객 본인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잘 수집해야 합니다.
👊 계약심사의 기본원칙
🙌 대량위험의 원칙
위험이 많아야(계약건수가 많아야 함) 장래의 사고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 동질위험의 원칙
위험의 유형과 정도가 비슷한 사람끼리 그룹화하기
🙌 분산가능위험 원칙
평균치로부터 너무 높은 위험은 다른 위험군으로 보내거나 가입거절하기
🙌 보험계속성 원칙
고객이 만기까지 계약을 깨지 않도록 양질의 계약 확보하기
🙌 형평성 유지 원칙
본인의 위험도에 따라 다른 보험료를 부과할 것
👊 계약심사와 정보수집
🙌 1단계 : 계약심사 필요정보 - 고객으로부터 정보 수집하기
청약서상 질문서
보험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과거 병력 또는 평소 생활습관 등에 관련된 질문에 답하는 것
고지의무를 구현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에 하는 것(계약 후는 고지의무가 아닌 통지의무)
허위기재 시 "고지의무 위반"이 되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음(계약해지 처리)
모집자 보고서
청약서상 질문서로 무언가 부족할 때 시행하는 것으로, 모집자에게 보험가입자에 대해 추가질문하는 것
여기서 "모집자"란 현재 고객과 대면하여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영업사원(설계사 또는 대리점)을 의미합니다.
보험회사 실사
모집자 보고서로도 무언가 부족할 때 시행하는 것으로, 보험사가 직접 나서는 것
본사 직원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기(계약적부 확인), 고객에게 보험사가 직접 지정한 병원에 가서 진단하게 하기,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사 직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평가하기
고객으로부터 파악해야하는 정보의 유형
신체적 위험 : 기왕력, 흡연, 가족력 등
환경적 위험 : 직업, 운전, 취미 등
도덕적 위태와 재정적 위험 : 고객이 자신의 소득수준을 초과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 가입금액대비 특약부가액을 설정하거나, 소득대비 적정 가입금액을 측정하거나, 업계 가입정보를 활용하여 막을 수 있습니다.
🙌 2단계 : 인수방법 정하기
일반적인 수준의 위험을 보유한 고객이라면 상관없겠지만, 평균 이상의 위험을 보유한 고객이라면 조건부 인수를 해야 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실통제수단채택(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 ex 스프링쿨러 설치 요구
- 요율 및 요율구조 변경 ex 보험료 할증
- 계약조건 수정 ex 부담보(기왕력 또는 사고경력이 있으니, 해당 신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 것 등)
- 재보험 또는 공동보험 : 거대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타 보험사와 분담하며, 그 발생비용을 고객에게 청구
'보험설계_INSURANCE > 2. 보험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비자보호 #1 - 보험 모집 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들 (0) | 2020.06.26 |
---|---|
보험유통채널 - 보험회사가 보험을 판매하는 유통망 (0) | 2020.06.26 |
보험회사경영 - 재무건전성(RBC) (0) | 2020.06.26 |
보험회사경영 - 보험회사가 하는 일 #3 : 보험금 지급 (0) | 2020.06.26 |
보험회사경영 - 보험회사가 하는 일 #1 : 가격책정(보험료, 보험료율) (0) | 2020.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