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25. 18:26ㆍ보험설계_INSURANCE/2. 보험산업
👍 보험회사가 하는 일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과 손해사정을 하며, 유입된 보험료에 대해 자산을 운용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능력을 갖추려면 이 모든 업무를 제대로 해야겠죠?
그중 고객으로부터 적당한 보험료를 걷기위해서는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요소인 "보험료율"부터 알아야 합니다.
보험료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 보험료율이란?
보험료는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수입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보험료의 크기는 보험료율과 보험금액의 규모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어떻게 산출하느냐"에 따라 보험상품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보험료율이란, 보험가격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내는 위험측정단위당 가격을 말합니다.
보험료 = 보험료율 X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율의 산정 원칙
🙌 법정기본원칙 : 과학적이고 신뢰 있는 보험료 산정을 위한 가장 원론적인 방침으로, <보험업법>으로 규정
- 객관적, 합리적 통계에 근거하여 산정할 것
- 대수의 법칙과 통계 신뢰도를 따를 것
🙌 법정세부원칙 :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에 규제를 하는 원칙으로,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으로 규정
- 비과도성(공공성) : 보험료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보험가입자보호를 해치지 말 것. 너무 비싸면 보험이 안팔림
- 충분성(적정성) : 보험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여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말 것. 너무 싸면 진짜 사고시 보장이 힘듦
- 공정성(비차별성) : 성별/장애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료를 차별화하여 사회적 신뢰 저하와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지 말 것. 동일위험 => 동일요율
🙌 경영상원칙 : 보험사의 경영을 보호하기 위한 것
- 단순성 :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출할 것
- 안정성 : 보험료가 너무 자주 바뀌지 않을 것
- 적응성 : 시장/경제 상황을 잘 반영할 것 ex 보험사에게 기대수명 연장은 생명보험의 경우 이득이지만 연금보험의 경우 손해이므로, 보험료율도 이에 맞추어 변경되어야 함
- 손실통제의 장려 : 고객 스스로 손실 가능성을 줄이는 노력을 할 것 ex 생명보험에서의 건강체와 자동차보험에서의 무사고는 보험료 할인혜택 부여해주기
- 비정상손실 대비 : 예상보다 큰 손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예측하여 산출할 것
- 경제적 부담가능성 :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는 요율로 산출할 것
👊 보험료율은 크게 등급요율과 개별요율로 나뉩니다.
🙌 등급요율 : 비슷한 위험을 가진 사람들을 묶어 손실의 평균값을 가지고 산정
동질의 위험집단에 속한 모든 위험에 대해 합리적인 등급을 설정하고 그 등급의 평균손실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요율을 동일등급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
손해보험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자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어려운 생명보험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동일한 계산방식으로 묶기 때문에 단순하고 비용이 저렴하지만, 유연성과 신축성이 떨어집니다.
🙌 개별요율 : 건별 맞춤형
계약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언더라이터(선량하지 않은 고객의 보험가입을 사전차단하는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요율을 수정 적용하거나 개별 산출하는 방식
개별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지만, 전문가로 인한 추가비용 소모의 단점이 있음
개별요율은 다시 예정요율, 경험요율, 소급요율로 나뉩니다.
1) 예정요율
동질 위험집단의 과거 경험에 따라 기본요율산출 후, 이를 기초로 각 위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최종적 요율을 산출하는 방식.
ex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연령, 성별, 운전경력 등을 감안하여 기본요율을 산정하고, 여기에 기타 운전자 특성(법규위반 등)을 고려하여 최종요율을 산정합니다.
2) 경험요율
해당 단체가 가지고 있는 과거 사고/손해실적을 바탕으로 차기 보험료 반영
3) 소급요율
해당 단체가 가지고 있는 과거 사고/손해실적을 당해(이전) 보험료로 소급시켜 반영(정산)
👍 보험료 산출하기
우리가 "보험료를 낸다"라고 할 때의 보험료는 "영업보험료" 또는 "총보험료"와 같은 말이며, 그 돈은 진짜 나의 위험에 대한 보장을 담당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의 운영을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영업보험료(총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계약기간이 장기인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 순보험료
내가 보장받기 원하는 항목 자체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보험료
ex 암보험이면 암 치료에 필요한 돈, 연금보험이면 연금수령을 높이기 위해 들어가는 돈
- 위험보험료 : 예측못한 사고났을 때 보험금이 되는 것(ex 사망보험금, 장해급여금)으로, <예정위험률>을 이용하여 산출함. 오차를 "위험률차손익"이라고 함.
- 저축보험료 : 저축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것(ex 연금, 적금)으로, <예정이율>을 이용하여 산출함. 오차를 "이자율차손익"이라고 함.
🙌 부가보험료
보험사고 관련이 아닌 보험사 운영에 이용되는 금액
- 계약체결비용 : 신계약비, 영업사원 수수료 등
- 계약유지비용 : 임차료, 급여 등으로 <예정사업비율>로 산출함. 오차를 "사업비차손익"이라고 함.
- 기타비용 : 수금을 위한 자동이체 수수료, 독촉우편비용 등
👊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 순보험료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보험 만기 시 환급금이 없음
🙌 부가보험료
단순히 사업비 + 이윤으로만 구성
👍 정리
예정위험률이 높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확률도 높아지므로, 보험료 증가
예정이자율이 높다면 만기환급금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원금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그만큼 높은 이율이 뻥튀겨주니까), 보험료 하락
예정사업비율이 높다면 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고 시 보장을 위해, 보험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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