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2 - 주식

2020. 7. 6. 15:02투자설계_INVESTMENT/4. 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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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시장이란?

 

주식시장은 주주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인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주식을 발행한 기업에게는 회사채처럼 장기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며,

투자자에게는 자신의 자금을 불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지요.

그리고 주식은 기업이 스스로 보유하는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통로이므로, 기업의 타인자본 의존도를 낮추어 재무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식시장은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해 주식이 새로 만들어져 공급되는 "발행시장"과 이미 발행된 주식이 투자자 간 거래되는 "유통시장"으로 구분됩니다.


👊 주식 발행시장(제1차 시장) - 주식 발행하는 곳

 

🙌 주식은 언제 발행될까요?

바로 주식회사가 설립자본금을 조달(회사를 처음 세움)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회사를 확장)할 때 이루어집니다.

자본금 증액을 위한 발행방식에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관련사채의 주식전환 등이 있습니다.

발행인 :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

투자자 : 개인/외국인/기관(은행,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기타 법인

인수인 : 증권회사

 

🙌 주식의 발행방식

주식의 발행방식은 주식의 수요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모발행과 사모발행으로 나뉘고, 발행에 따르는 위험부담과 사무절차를 담당하는 방법에 따라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으로 나뉩니다.

공모발행 :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모집(신규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청약을 권유) 또는 매출(기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매수 청약 권유)하는 것

사모발행 : 발행회사가 특정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발행

직접발행 : 발행회사가 자기명의로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발행사무도 직접 담당하는 방식. 미청약분이 발행하면 발행규모를 축소하거나 재모집해야 하므로 규모가 작을 시기인 회사설립 또는 사모발행에서 활용됨

간접발행 : 발행회사가 발행위험과 사무를 증권회사에 전가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

모집/매출 주선 : 증권회사가 발행사무만 담당하고 발행회사가 스스로 위험을 떠안는 방식

잔액인수 : 안팔리고 남은 주식을 증권회사가 처리해주는 방식

총액인수 : 증권회사가 발행회사의 발행금액 전액을 인수함으로써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


👊 주식 유통시장(제2차 시장) - 주식 매매하는 곳

 

주식이 발행되었다면 유통시장에서 매매가 활성화됩니다.

우리나라 유통시장에는 한국거래소 산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K-OTC 시장이 있으며, 투자자는 한국거래소가 위탁한 여러 증권회사를 통해 매매하게 됩니다.

거래대금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제3영업일(T+2)에 정산됩니다.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할 때는 "매매체결원칙"을 따릅니다.

  • 가격우선의 원칙 : 매수주문에는 고가의 호가가 우선하고, 매도주문에는 저가의 호가가 우선함
  • 시간우선의 원칙 : 동일가격의 호가에 대햐여 먼저 접수된 호가가 우선함
  • 위탁매매우선의 원칙 : 동시호가에 대하여 위탁매매호가(고객의 주문)가 자기매매호가(증권사의 주문)에 우선함
  • 수량우선의 원칙 : 동시호가에 대하여 수량이 많은 호가가 우선함

 


🙌 유가증권시장

유통시장 중에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것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할 정도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 자기자본이익률이 최근 사업연도 5%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 합계 10% 이상
  • 이익액이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 합계 60억원 이상
  •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이익률이 3% 이상이거나 이익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양(+)일 것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주당 1,000원 미만인 종목은 1원 단위, 주당 50만원 이상인 종목은 1,000원 단위로 호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가격제한폭제도

개별 종목 주가의 급등락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과도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루 중에 변동할 수 있는 개별 종목 주가의 폭을 기준가격(전일종가) 대비 상하 30%로 제한합니다.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제도(Circuit Breakers)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로, KOSPI 지수가 직전 거래일의 종가보다 8%, 15%, 20% 이상 하락한 경우 매매거래중단의 발동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하락이 "1분간 지속"되면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시킵니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신규호가의 제출은 불가능하지만, 기존 호가에 대한 취소주문은 가능합니다.

서킷브레이커는 1일 1회로 한정하며, 당일종가결정시간 확보를 위해 장 종료 40분전 이후에는 발동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매매 호가효력 일시정지제도(Sidecar)

시장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매매의 호가효력을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매매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파생상품시장에서 기준종목의 가격이 기준가대비 5%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상승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매수의 호가효력을, 하락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매도의 호가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킵니다.

정지시킨 후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매매를 체결시킵니다.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Volatility Interruption)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안정화장치로서 주문실수, 수급 불균형 등에 의한 일시적 주가급변시 단기간의 냉각기간(2분의 단일가매매)을 부여하여 시장참가자로 하여금 주가급변 상황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가격급변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 동적 VI : 특정 호가에 의한 순간적인 수급불균형이나 주문착오 등으로 야기되는 일시적 변동성 완화(종목에 따라 호가제출 직전 체결가격의 2~6% 가격급변이 발생시 적용)
  • 정적 VI : 특정 단일호가 또는 여러 호가로 야기되는 누적적이고 보다 장기간의 가격변동을 완화(호가제출 직전 단일가격의 10% 이상 가격 급변시 적용)

 

🙌 코스닥시장

엄격한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요건에 미달하는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에게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투자자에게 고위험&고수익 투자수단을 제공하는 시장입니다.

매매호가단위는 1~100원이며, 유가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가격제한폭제도, CB, Sidecar, 종목별변동성완화장치가 적용됩니다.

 

🙌 코넥스시장

중소기업만 상장 가능한 시장으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하므로 3억원 이상을 기본예탁금으로 두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율은 장내시장 거래세율(0.3%)이 적용되고,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대주주인 경우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율(20%)을 적용합니다.

 

🙌 한국장외시장(K-OTC)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는 시장으로 비상장주식을 담당합니다.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소액주주는 대기업주식이 아니라면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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