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6. 15:02ㆍ투자설계_INVESTMENT/4. 금융시장
👍 주식시장이란?
주식시장은 주주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인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주식을 발행한 기업에게는 회사채처럼 장기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며,
투자자에게는 자신의 자금을 불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지요.
그리고 주식은 기업이 스스로 보유하는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통로이므로, 기업의 타인자본 의존도를 낮추어 재무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식시장은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해 주식이 새로 만들어져 공급되는 "발행시장"과 이미 발행된 주식이 투자자 간 거래되는 "유통시장"으로 구분됩니다.
👊 주식 발행시장(제1차 시장) - 주식 발행하는 곳
🙌 주식은 언제 발행될까요?
바로 주식회사가 설립자본금을 조달(회사를 처음 세움)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회사를 확장)할 때 이루어집니다.
자본금 증액을 위한 발행방식에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관련사채의 주식전환 등이 있습니다.
발행인 :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
투자자 : 개인/외국인/기관(은행,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기타 법인
인수인 : 증권회사
🙌 주식의 발행방식
주식의 발행방식은 주식의 수요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모발행과 사모발행으로 나뉘고, 발행에 따르는 위험부담과 사무절차를 담당하는 방법에 따라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으로 나뉩니다.
공모발행 :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모집(신규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청약을 권유) 또는 매출(기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매수 청약 권유)하는 것
사모발행 : 발행회사가 특정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발행
직접발행 : 발행회사가 자기명의로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발행사무도 직접 담당하는 방식. 미청약분이 발행하면 발행규모를 축소하거나 재모집해야 하므로 규모가 작을 시기인 회사설립 또는 사모발행에서 활용됨
간접발행 : 발행회사가 발행위험과 사무를 증권회사에 전가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
모집/매출 주선 : 증권회사가 발행사무만 담당하고 발행회사가 스스로 위험을 떠안는 방식
잔액인수 : 안팔리고 남은 주식을 증권회사가 처리해주는 방식
총액인수 : 증권회사가 발행회사의 발행금액 전액을 인수함으로써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
👊 주식 유통시장(제2차 시장) - 주식 매매하는 곳
주식이 발행되었다면 유통시장에서 매매가 활성화됩니다.
우리나라 유통시장에는 한국거래소 산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K-OTC 시장이 있으며, 투자자는 한국거래소가 위탁한 여러 증권회사를 통해 매매하게 됩니다.
거래대금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제3영업일(T+2)에 정산됩니다.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할 때는 "매매체결원칙"을 따릅니다.
- 가격우선의 원칙 : 매수주문에는 고가의 호가가 우선하고, 매도주문에는 저가의 호가가 우선함
- 시간우선의 원칙 : 동일가격의 호가에 대햐여 먼저 접수된 호가가 우선함
- 위탁매매우선의 원칙 : 동시호가에 대하여 위탁매매호가(고객의 주문)가 자기매매호가(증권사의 주문)에 우선함
- 수량우선의 원칙 : 동시호가에 대하여 수량이 많은 호가가 우선함
🙌 유가증권시장
유통시장 중에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것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할 정도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 자기자본이익률이 최근 사업연도 5%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 합계 10% 이상
- 이익액이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 합계 60억원 이상
-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이익률이 3% 이상이거나 이익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양(+)일 것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주당 1,000원 미만인 종목은 1원 단위, 주당 50만원 이상인 종목은 1,000원 단위로 호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가격제한폭제도
개별 종목 주가의 급등락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과도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루 중에 변동할 수 있는 개별 종목 주가의 폭을 기준가격(전일종가) 대비 상하 30%로 제한합니다.
✅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제도(Circuit Breakers)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로, KOSPI 지수가 직전 거래일의 종가보다 8%, 15%, 20% 이상 하락한 경우 매매거래중단의 발동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하락이 "1분간 지속"되면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시킵니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신규호가의 제출은 불가능하지만, 기존 호가에 대한 취소주문은 가능합니다.
서킷브레이커는 1일 1회로 한정하며, 당일종가결정시간 확보를 위해 장 종료 40분전 이후에는 발동하지 않습니다.
✅ 프로그램매매 호가효력 일시정지제도(Sidecar)
시장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매매의 호가효력을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매매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파생상품시장에서 기준종목의 가격이 기준가대비 5%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상승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매수의 호가효력을, 하락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매도의 호가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킵니다.
정지시킨 후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매매를 체결시킵니다.
✅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Volatility Interruption)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안정화장치로서 주문실수, 수급 불균형 등에 의한 일시적 주가급변시 단기간의 냉각기간(2분의 단일가매매)을 부여하여 시장참가자로 하여금 주가급변 상황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가격급변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 동적 VI : 특정 호가에 의한 순간적인 수급불균형이나 주문착오 등으로 야기되는 일시적 변동성 완화(종목에 따라 호가제출 직전 체결가격의 2~6% 가격급변이 발생시 적용)
- 정적 VI : 특정 단일호가 또는 여러 호가로 야기되는 누적적이고 보다 장기간의 가격변동을 완화(호가제출 직전 단일가격의 10% 이상 가격 급변시 적용)
🙌 코스닥시장
엄격한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요건에 미달하는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에게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투자자에게 고위험&고수익 투자수단을 제공하는 시장입니다.
매매호가단위는 1~100원이며, 유가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가격제한폭제도, CB, Sidecar, 종목별변동성완화장치가 적용됩니다.
🙌 코넥스시장
중소기업만 상장 가능한 시장으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하므로 3억원 이상을 기본예탁금으로 두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율은 장내시장 거래세율(0.3%)이 적용되고,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대주주인 경우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율(20%)을 적용합니다.
🙌 한국장외시장(K-OTC)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는 시장으로 비상장주식을 담당합니다.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소액주주는 대기업주식이 아니라면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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