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30. 14:27ㆍ보험설계_INSURANCE/4. 보험제도와 보험상품
👍 제3보험이란?
사망이 아니더라도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의료비 지출과 노동소득 상실로 인해 경제적 곤란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급여 형태로 지급하고 있지만, 100%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영 건강보험상품을 이용하여 의료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제3보험입니다.
제3보험이란, 사람의 신체사고에 대하여 사망/후유장해 및 치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민영 의료보험"을 법적 개념으로 표현한 용어입니다.
제3보험은 보험금 지급방식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과 정액의료보험으로 나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상해, 질병 및 간병으로 실제 발생한 의료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인 반면,
정액의료보험은 특정 질병이 발생하면, 진단비/수술비/입원비 명목으로 계약 당시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제3보험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겸영 가능합니다.
그럼 제3보험의 종류별로 알아볼까요?
👍 상해보험
담보조건
상해보험은 급격(예측불가, 불가피)하고도 우연(원인/결과)한 외래(외부의 원인)의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보장방식
사망 및 후유장해 : 생명은 가치를 환산할 수 없으므로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정액방식으로 보상합니다.
실종 : 법원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재난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후유 : 장해지급률을 상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하여 [보험가입금액 X 장해지급율]에 해당하는 값을 지급합니다. 치료가 길어져 180일이 초과되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합니다.
면책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를 "면책"이라고 하며,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정상인의 고의사고, 임신/출산/전쟁/폭동/위험한직무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해외여행보험
예상치 못한 중대한 일이 발생하여 여행일정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해외여행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휴대품 분실, 배상책임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주거지(집)를 출발하는 순간부터 도착하는 순간까지 적용됩니다.
외국상황이다 보니 확실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 의료비 : 현지 영수증 또는 진단서 첨부
- 도난 : 현지 경찰서 신고 후 확인증 제출
👍 질병보험
돈이 많이 드는 3/9/12대 질병에 대하여 선택적 보상을 하는 상품으로,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합니다.
단, 이로 인한 사망은 다루지 않습니다(사망은 생명보험).
질병보험은 가입 시 대기기간을 적용함으로써 의도된 가입을 막습니다. 다만, 갱신형 질병보험의 경우 갱신 후 계약에 대해서는 대기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암보험
우리나라 사망률 1위에 해당하는 암에 대해 집중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최근 암보험 상품의 경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금 차등화 : 암의 진행, 기수에 따라 치료비 등 수준을 달리 함
재진단암 : 재발이 되어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년을 간격으로 재발시 진단보험금을 지급함
가입대상확대 : 80세 이상이거나 과거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음
보장기간확대 : 최대 종신가입 가능
👊 CI(치명적 질병)보험
암/뇌/심장 관련 질병의 상황이 "중대할"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치아보험
다른 과는 실비처리가 가능한 반면, 치과는 실손보상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보험은 진단형과 무진단형이 있습니다.
- 진단형 : 치아 관련 검진을 받고 보험사에 자료를 제출하여 위험성이 없는 경우 가입할 수 있음.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가입 즉시 보장되며, 보장한도에 제한이 없음
- 무진단형 : 고지사항을 듣고 질문서에 체크만 하면 가입이 이루어지지만, 면책/감액기간이 붙습니다.
👍 실손의료보험
우리가 병원에서 계산을 하면 A4용지로 진료비 명세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진료비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급여(치료와 직접 연관된 항목) | 건강보험비급여(직접 치료가 아닌 항목 ex 영양주사, 한약보약, 특진) | |
공단부담 | 본인부담 |
실손의료보험은 위처럼 [건강보험급여 중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과 [건강보험비급여]에 대해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표준형(진료비의 80%)을 기준으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수계약 : 여러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을 들고 있다면, 보험료별 비례보상합니다.
- 자기부담금 : 입원이라면 200만원 한도로 나머지 20%를 본인이 부담하며, 통원이라면 나머지 20%와 병원종별금액 중 큰 금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보상한도 : 입원은 연간 총 5천만원을 보상하고, 통원은 연간 180회 한도로 외래와 약제비를 구분하여 보상합니다.
- 면책 :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사고 또는 정신질환/선천성뇌질환/임신/출산의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 노후실손, 유병자실손 : 고령자이거나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보상비율을 70%로 줄여서 보상합니다.
👍 소득보상보험
우리나라에는 없고 미국에 있는 보험으로, 장해상태가 되어 소득이 없어진 경우 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소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장기간병보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가 되거나 일상생활장해 및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존재하고 급여 대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보장을 원하는 사람이 가입합니다.
구분 | 장기간병보험(민영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사회보험) |
근거법 | 보험업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도입시기 | 2003.8 | 2008.7 |
가입여부 | 임의 | 의무 |
급여대상 | 회사자체기준 또는 공적 장기요양등급 적용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
지급사유 | 약관상 지급사유 발생시 |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서비스 수가 발생 시 |
급여종류 | 일시금(진단자금), 정액연금(요양자금) | 시설급여(요양서비스 수가의 80%, 등급별/시설별 월 한도 내 지급) 재가급여(요양서비스 수가의 85%, 등급별 월 한도 내 지급) 가족요양비(월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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