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신체에 대한 보험)

2020. 6. 30. 14:27보험설계_INSURANCE/4. 보험제도와 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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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보험이란?

 

사망이 아니더라도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의료비 지출과 노동소득 상실로 인해 경제적 곤란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급여 형태로 지급하고 있지만, 100%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영 건강보험상품을 이용하여 의료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제3보험입니다.

제3보험이란, 사람의 신체사고에 대하여 사망/후유장해 및 치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민영 의료보험"을 법적 개념으로 표현한 용어입니다.

제3보험은 보험금 지급방식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과 정액의료보험으로 나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상해, 질병 및 간병으로 실제 발생한 의료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인 반면,

정액의료보험은 특정 질병이 발생하면, 진단비/수술비/입원비 명목으로 계약 당시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제3보험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겸영 가능합니다.

 

그럼 제3보험의 종류별로 알아볼까요?


👍 상해보험

 

담보조건

상해보험은 급격(예측불가, 불가피)하고도 우연(원인/결과)한 외래(외부의 원인)의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보장방식

사망 및 후유장해 : 생명은 가치를 환산할 수 없으므로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정액방식으로 보상합니다.

실종 : 법원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재난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후유 : 장해지급률을 상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하여 [보험가입금액 X 장해지급율]에 해당하는 값을 지급합니다. 치료가 길어져 180일이 초과되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합니다.

 

면책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를 "면책"이라고 하며,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정상인의 고의사고, 임신/출산/전쟁/폭동/위험한직무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해외여행보험

 

예상치 못한 중대한 일이 발생하여 여행일정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해외여행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휴대품 분실, 배상책임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주거지(집)를 출발하는 순간부터 도착하는 순간까지 적용됩니다.

외국상황이다 보니 확실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 의료비 : 현지 영수증 또는 진단서 첨부
  • 도난 : 현지 경찰서 신고 후 확인증 제출

 


👍 질병보험

 

돈이 많이 드는 3/9/12대 질병에 대하여 선택적 보상을 하는 상품으로,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합니다.

단, 이로 인한 사망은 다루지 않습니다(사망은 생명보험).

질병보험은 가입 시 대기기간을 적용함으로써 의도된 가입을 막습니다. 다만, 갱신형 질병보험의 경우 갱신 후 계약에 대해서는 대기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암보험

우리나라 사망률 1위에 해당하는 암에 대해 집중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최근 암보험 상품의 경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금 차등화 : 암의 진행, 기수에 따라 치료비 등 수준을 달리 함

재진단암 : 재발이 되어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년을 간격으로 재발시 진단보험금을 지급함

가입대상확대 : 80세 이상이거나 과거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음

보장기간확대 : 최대 종신가입 가능

 

👊 CI(치명적 질병)보험

암/뇌/심장 관련 질병의 상황이 "중대할"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치아보험

다른 과는 실비처리가 가능한 반면, 치과는 실손보상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보험은 진단형과 무진단형이 있습니다.

  • 진단형 : 치아 관련 검진을 받고 보험사에 자료를 제출하여 위험성이 없는 경우 가입할 수 있음.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가입 즉시 보장되며, 보장한도에 제한이 없음
  • 무진단형 : 고지사항을 듣고 질문서에 체크만 하면 가입이 이루어지지만, 면책/감액기간이 붙습니다.

👍 실손의료보험

 

우리가 병원에서 계산을 하면 A4용지로 진료비 명세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진료비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급여(치료와 직접 연관된 항목) 건강보험비급여(직접 치료가 아닌 항목 ex 영양주사, 한약보약, 특진)
공단부담 본인부담

 

실손의료보험은 위처럼 [건강보험급여 중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과 [건강보험비급여]에 대해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표준형(진료비의 80%)을 기준으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수계약 : 여러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을 들고 있다면, 보험료별 비례보상합니다.
  • 자기부담금 : 입원이라면 200만원 한도로 나머지 20%를 본인이 부담하며, 통원이라면 나머지 20%와 병원종별금액 중 큰 금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보상한도 : 입원은 연간 총 5천만원을 보상하고, 통원은 연간 180회 한도로 외래와 약제비를 구분하여 보상합니다.
  • 면책 :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사고 또는 정신질환/선천성뇌질환/임신/출산의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 노후실손, 유병자실손 : 고령자이거나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보상비율을 70%로 줄여서 보상합니다.

👍 소득보상보험

 

우리나라에는 없고 미국에 있는 보험으로, 장해상태가 되어 소득이 없어진 경우 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소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장기간병보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가 되거나 일상생활장해 및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존재하고 급여 대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보장을 원하는 사람이 가입합니다.

구분 장기간병보험(민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사회보험)
근거법 보험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도입시기 2003.8 2008.7
가입여부 임의 의무
급여대상 회사자체기준 또는 공적 장기요양등급 적용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지급사유 약관상 지급사유 발생시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서비스 수가 발생 시
급여종류 일시금(진단자금), 정액연금(요양자금) 시설급여(요양서비스 수가의 80%, 등급별/시설별 월 한도 내 지급)
재가급여(요양서비스 수가의 85%, 등급별 월 한도 내 지급)
가족요양비(월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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