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1 - 재산보험

2020. 7. 1. 09:33보험설계_INSURANCE/4. 보험제도와 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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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이란

 

사고로 인해 가계나 기업에 경제적 손실이 생기면 현재 생활수준을 하락하고 장래 재무목표 달성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에는 특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산보험, 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있고, 또 세부적으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보험에 대해 먼저 알아봅시다.


👍 재산보험

 

👊 화재보험

 

🙌 일반화재보험

 

1) 가입대상

당연물건 + 명기물건
  • 당연물건 : 누구나 가지고 있을 만한 물건들을 말하며, 건물 자체 또는 TV 같은 일반적인 소유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 명기물건 : 해당 고객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물건이어서 증권에 명시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귀중품, 골동품, 서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보험요율

유사한 기대치를 갖는 위험들을 묶어 등급을 정하고(등급요율) 등급별 실적에 따라 요율을 산출(상황에 따라 할인/할증)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간 간격이 좁다면 불이 옮겨 붙을 확률이 높아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3) 보상

불에 의한 "직접손해" + 보험목적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발생한 "피난손해" + 화재진압 중 발생한 "소방손해"에 대해 보상합니다.

단, 고의 중과실, 화재 시 도난 분실, 자연발화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가입금액

  • 계속사용재 : 건물, 기계설비장치, 가재 등 장기간 물품을 말하며, 실제 건축/구입비용 + 감가상각으로 계산
  • 교환재 : 상품, 원재료, 재공품, 제품 등 수시로 바뀌는 물품을 말하며, 상품원료 재조달가액(새로 구입하는 비용)으로 계산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입하는 화재보험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이라면 "특수건물"로 분류되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화재보험이 있습니다.

이는 대형 재산손실과 인명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신속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배상보험"이라고 합니다.


🙌 의무배상보험

의무배상보험에는 타인의 신체만을 보상하는 신체배상책임과 재산까지 보상하는 화재배상책임이 있으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자신의 명의로 세입자의 가게(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경우, 세입자는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근거법 화보법 다중법
가입대상 특수건물 소유자(건물주) 다중이용업주(해당 점포 세입자)
보상범위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손해 화재 및 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와 재산
보상한도 사망, 후유 : 1인당 ~1.5억
부상 : 1인당 ~3천
재산 : X
사망, 후유 : 1인당 ~1억
부상 : 1인당 ~2천
재산 : 사고당 ~1억

 


👊 기타 손해보험

 

🙌 종합보험

계약자가 노출된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해주는 상품으로, 재산손해와 배상책임을 동시에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에서 공을 잘못 쳐서 골프채가 휘고 행인을 맞췄다면, 골프채에 대한 재산손해와 타인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모두 보장해줍니다.

 

🙌 기술보험

산업사회의 발달과 함께 출현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상품으로, 기계보험, 조립보험, 건설공사보험 등으로 구분됩니다.

기계보험 : 공장/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설비 및 장치가 손상을 입은 경우 사고 직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수리/교체비용 보상

조립보험 : 공사 전체 공정 중 토목공사가 50%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보험 : 공사 전체 공정 중 토목공삭 50% 이상인 경우

 

🙌 자연재해보험

구분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근거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풍수해보험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보험목적물 농작물, 농업용 시설물(하우스 등) 주택, 온실(농업/임업 등)
가입금액 평균생산액의 70~80% 복구비용의 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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