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3 - 배상책임보험

2020. 7. 1. 12:40보험설계_INSURANCE/4. 보험제도와 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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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책임보험이란?

 

경제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발생원인과 종류는 민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계약책임(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불법행위책임
입증책임 가해자가 본인이 잘못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증명해야 함
소멸시효 10년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배상책임보험이란, 나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했고, 그것을 내가 법적으로 피해보상해야 할 때, 그 해당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가해자인 것이지요.

 

이때 고객이 남에게 "무엇을 하다가" 피해를 입혔는지에 따라 xx배상책임의 명칭을 가집니다(ex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등).


👍 배상책임보험의 여러 기준에 따른 구분

👊 보험의 목적

대인배상 : 제3자에게 입힌 손해가 신체에 대한 것

대물배상 : 제3자에게 입힌 손해가 재산에 관한 것

 

👊 법에 의한 강제성 여부

임의배상 : 가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에 따라 가입

의무배상 : 가해자가 배상할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률로 가입을 강제

 

👊 배상책임보험의 담보기준

모든 보험사고는 "보험기간(최초보험료 납입~만기해지)" 내에 사고가 발생해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보험사고의 기준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손해사고발생기준 :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났을 때를 보험사고로 봄. 청구를 보험기간 경과 후에 해도, 사고시점이 보험기간 내에 있다면 상관없음

배상청구기준 : 보험기간 이전에 사고가 났더라도 청구시점이 보험기간 내에 있다면 보상이 가능

 

👊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원인

일반배상 : 손인이 일상생활, 일반업무에 의한 것으로 손해사고발생기준을 따름

전문직배상 : 전문 업무에 의한 것으로 배상청구기준을 따름(통상 사고시점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청구일자와 시차가 길기 때문)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내가 생산한 물건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하는 상품이며, 제조/유통/판매 전 과정과 연관됩니다.

 

👊 근로자재해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 재해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과 민법상의 배상책임이 주어집니다. 이에 대해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배상책임보험의 보상방식

👊 보험료

보상한도액이 높을수록 또는 자기부담금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 보상한도액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법률비용(소송, 변호사 중재 등)

단, 계약상 가중책임, 벌과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외합니다.

 

👊 면책

고의, 전쟁, 천재지변, 원자력위험 등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으며, 가해자(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지연통지하여 발생한 추가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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