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4 - 자동차보험

2020. 7. 1. 14:21보험설계_INSURANCE/4. 보험제도와 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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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법률 관계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적책임은 크게 민사와 형사로 나뉩니다.

민사는 민법에 의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물어주어야 하며,

형사는 형법에 의해 죄질이 무겁다면 피해보상 말고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에서 민법만 가지고서는 과실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가해자가 도주함으로써 보상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에서는 피해자 구제의 확대를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사에서 형법만 적용하여 가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한다면, 전과자가 아닌 운전자는 전국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에서는 경미한 사고에 대한 가해자 구제의 확대를 위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책임 법률 특별법 보호 내용 보험
민사 민법 자배법 피해자 사고입증책임이 가해자에게 있으며,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별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피해자 구제를 하도록 하는 "무과실책임" 적용
의무보험
형사 형법 교특법 가해자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보상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보험가입특례" 제공(단, 도주, 12대중과실, 중상해 제외) 임의보험

 

자동차보험은 이렇게 민사와 형사에 모두 관계되어 다양한 경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종목 및 가입대상

👊 개인용자동차보험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단,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 업무용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번호판 바/사/아/자 등)

 

👊 영업용자동차보험

사업용자동차(번호판 하/허/호 등)

 

👊 이륜차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50cc 미만)

 

👊 농기계보험

동력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

 

👊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자동차 판매업자, 정비공장, 중고차 매매업자 등 자동차 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

 

👊 외화표시자동차보험

대사관 및 국제연합기관의 소속차량과 그 소속직원(외국인) 소유 차량


👍 자동차보험의 담보 내용

 

자동차보험은 보장내용이 제3자에게 해당하느냐, 또는 나에게 해당하느냐에 따라 각각 손해배상책임담보와 손해배상책임담보외로 나뉩니다.

이중 손해배상책임담보에 더 많은 보장을 해줍니다.

남(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담보
(=배상책임담보)
대인배상 I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의무보험. 인당 한도액(사망/후유장해 : ~1.5억, 부상 : ~3천) 적용
대인배상 II 타인의 신체에 대한 임의보험. 대인 I의 초과손해에 대하여 무한대로 보상
대물배상 타인의 재물에 대한 의무보험(~2천) + 임의보험(2천 초과분). 직접/간접손해/비용 모두 보상
내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담보
<임의보험>
자기신체사고 차주, 운전자, 가족 포함하여 보상
무보험차상해 상대방이 보험이 아예 없거나 대인배상 II를 들지 않았거나 도주하여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 보상
대인I, 대인II, 대물, 자기신체사고 모두 가입하였을 경우에만 가입 가능
자기차량손해 차량에 대한 직접손해 + 차량전체 도난손해에 대하여 물적사고할증기준을 적용하여 보상

👊 배상책임담보의 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 : 차량 소유자로서 증권에 기재된 자

친족피보험자 : 생계를 같이 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친족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 하에 차량을 사용/관리하는 자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직장 상사)

운전피보험자 : 위 4항목의 운전기사(운전보조자 포함)


👊 자기부담금

배상책임담보에서는 의무보험인 대인I과 대물, 그리고 임의보험인 대인II로 제3자에게 많은 보상을 합니다.

하지만 다음 3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교통법규 위반과 안전운전 미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익을 증대할 목적으로 자기부담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 1사고당 대인배상 I, II는 3백만원, 대물배상은 1백만원을 자기부담함
  • 무면허운전 : 1사고당 대인배상 I은 3백만원, 대물배상은 1백만원을 자기부담함. 단, 의무한도 초과금액(대인II, 대물 2천초과분)은 보상하지 않음
  • 자기차량손해 : 정률제 방식의 자기부담금(손해액의 x%) 부과하며, 최고/최저한도 설정 가능함.

👊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기본보험료

차종, 자동차의 크기,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결정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기간과 교통법규위반기록을 고려하되, 사고경력은 따지지 않음

 

특별요율

자동차 구조(에어백이 있다면 덜 다침)와 운행실태(활어수송차량이면 과속위험) 고려

 

특약요율

특별약관 추가 가입 시 기본 보험료에 합산


👊 특약종류

구분 내용
가족운전한정 기명피보험자(증권에 서명한 소유자) 기준으로, 1촌(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만 담보대상으로 한정
타차운전담보 가족운전한정 특약 가입자의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
운전자연령한정 사고시점에 운전자의 주민등록상 만나이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함

👊 고지의무사항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알린다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사항이 무엇일까요?

  • 차량소유자
  • 차량번호 및 차량등록사항
  • 차량의 사용용도
  • 운전자의 범위 및 나이
  • 기타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중요한 것은 이 항목들이 중간에 바뀌어도 반드시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에 포함된 상품으로, 운전 중 발생하는 의료비, 벌금, 방어비용, 형사합의금, 면허취소위로금 등을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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