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

2020. 7. 1. 15:26보험설계_INSURANCE/4. 보험제도와 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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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

손해보험에서 요율산정이란, 보험 종목별 또는 담보 위험별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산출하여 영업보험료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보상보험"인 반면, 생명보험은 계약시 약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상보험"이지요.

따라서 손해보험의 보험료(요율) 산정방식은 생명보험과 많이 다릅니다.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사고빈도)]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사고심도)]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사고빈도 = 사고건수 ÷ 계약건수
사고심도 = 발생손해액 ÷ 사고건수 = 1사고당 평균손해액

 

보험계약 1건당 손해원가(순보험료)는 사고빈도와 사고심도를 곱한 다음과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순보험료 = 발생손해액 ÷ 계약건수

👊 순보험료법

 

과거 경험통계를 사용하여 "새로운 요율"을 처음 만들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가입)차량이 10만대, 발생손해액이 40억원, 사업비가 17억원, 이윤이 5%인 손해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료율을 산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순보험료 산출
순보험료 = 발생손해액 ÷ 피보험차량대수(계약건수) = 40억원 ÷ 10만대 = 40,000원
2단계 : 위험노출단위당 비용 추정
사업비 = 17억원 ÷ 10만대 = 17,000원
3단계 : 이익률을 적용하여 최종 보험료 구하기
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비용)) ÷ (1 - 이윤) = 57,000 ÷ 0.95 = 60,000원

👊 손해율법

 

기존에 만들었던 요율을 상향/하향조정하기 위해 실제손해율과 예정손해율을 사용합니다.

실제손해율 = (발생손해액 + 손해처리비용) ÷ 경과보험료
예정손해율 = 순보험료 ÷ 영업보험료 = 100% - 사업비율
요율조정 = (실제손해율 - 예정손해율) ÷ 예정손해율

 

예를 들어, 계약자 수가 50만명이고, 예상손해액이 330억원, 예정사업비율이 40%이었던 기존 요율이, 판매 후 1년 경과되고 보니 실제손해율이 70%로 나타났다면, 손해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실제손해율 = 70%
예정손해율 = 100% - 예정사업비율 = 60%
조정할 요율값  = (70 - 60) ÷ 60 = 0.167

 

즉, 실제손해율이 예정손해율을 초과했기 때문에, 기존 요율에서 16.7% 상향 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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