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2020. 6. 29. 15:33보험설계_INSURANCE/4. 보험제도와 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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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있습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일정 요건 만족 시 의무가입 저소득층 대상자 심사 후 수령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재원 충당 정부 일반재정으로 재원 충당

👍 공공부조

 

👊 기초연금제도

65세 이상 노인 중 자산이 하위 70%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값을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미수령자, 국민연금을 수령하되 소액수령/유족연금수령/장애연금수령자, 장애인연금수령자, 기초생활대상자의 경우는 차감없이 기준연금액 전부를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역시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전국민이 아닌,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저소득층의 사람들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요건 : 부양의무자 기준(본인을 부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여건이 열악한 경우) + 소득조건(일정소득 이하)

이때 4가지 급여 모두 소득조건은 필수로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만 적용합니다.

 

🙌 생계급여

현금급여기준액 -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액)

현금급여기준액 = 최저생계비 - 현물지원액(현금이 아닌 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 : 임차료 전액 지급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 : 실제(기준)임차료 -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금

 

🙌 교육급여

초중학생 : 부교재, 학용품 등 지원

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학용품 등 지원

 

🙌 의료급여

1, 2급으로 나누어 국민건강보험보다 더 저렴하게 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기여금(보험료)을 재원으로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위험(보험사고)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사회보험 vs 민영보험

구분 사회보험(건강보험) 민영보험(실손보험)
목적 국민의 최저생활 확보 개인 경제생활 안정
운영주체(보험자) 국가, 공법인(공단) 민영보험사, 공제
보험가입방식 강제 임의(일부 의무보험 ex 자동차보험)
적용법규 관련 특별법 상법, 보험업법, 관련법 등
보험료 부담주체 본인, 사용자, 정부 본인(경우에 따라 사용자 지원 가능)
보험료 분담방식 능력비례부담(많이 벌수록 많이 냄) => 소득재분배 위험크기에 따른 부담(표준형<저렴> vs 선택형<많은 보험료>)
급여수준 균등급여 계약에 따라 차등 급여(보험료 많이 낼수록 많이 받음)

 

👊 국민건강보험

 

🙌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국민으로, 직장가입자(사업장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등 + 이들과 함께 사는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그 외)로 나뉩니다.

 

🙌 보험료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보험료(직장에서 받는 월 보수에 해당하며 본인과 사용자가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전부 부담 ex 임대소득)

소득월액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X 소득평가율 X 보험료율(본인 6.67%)

*소득평가율 : 연금/근로소득은 30%,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100% 적용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개인별로 부과했다면,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재산, 소득 등 여러 항목별로 점수를 부과하여 점수당 금액을 산정하여 합산합니다.

 

🙌 급여

질병치료목적으로 병원을 이용하였다면 "급여대상"으로서 공단이 현물(의료비 중 공단부담급여, 지역가입자 대상 건강검진비용)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그 외에는 비급여대상이 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 본인부담금이 높은 종목에 대해 경감시켜주는 제도로, 중증질환자의 경우 요양급여의 5%, 희귀질환자의 경우 요양급여의 10%만 부담합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 소득10분위를 7단계로 나누어 연간 상한액을 설정하여 부담액이 해당 상한액을 초과하면 환급해줍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나 직업병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며, 사용자에게 고의/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따르고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자가 됩니다.

 

🙌 가입대상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단 농업 비법인이면서 5인 미만 고용, 가구내 고용, 소규모 공사의 경우 면제되며, 공무원/군인/교직원/선원 등은 별도 법으로 관리되므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의무가입이지만, 본인 선택으로 미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전속퀵서비스기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업종요율과 개별실적요율을 함께 적용하며,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본인과 사용자가 50%씩 분담합니다.


🙌 요양급여

산재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바로 결제하는 "현물급여"원칙(근로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기 때문)

 

🙌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를 요양 중 미취업일수만큼 제공

 

🙌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으면 지급합니다.

장해등급 1~3급은 연금만 가능(연금 4년분의 50% 선금가능), 4~7급은 일시금/연금 선택가능(연금 2년분의 50% 선금가능),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가능

 

🙌 간병급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하다면 장해정도에 따라 비용을 지급합니다.

 

🙌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부양한 유족에게 연금으로 지급합니다(일시금 원할 시 50%한도로 변경).

 

🙌 상병보상연금

치료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거나 장해보상연금 수령자가 재요양하고 있는 경우 지급합니다.

 

🙌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 실행자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제비로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실업급여)

 

🙌 가입대상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입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제외됩니다.

적용제외사업 : 농업 비법인이면서 5인 미만 고용, 소규모 공사

적용제외근로자 : 65세 이상인 자는 실업급여는 제외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 단기근무자(월 60시간 미만), 공무원/교직원/우체국/외국인(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일부 가능)

 

🙌 보험료

실업급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것으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부담)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고용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주 전액부담)

 

🙌 급여

실업급여 : 50세 미만은 120~240일 동안 지급,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20~270일 동안 지급

모성보호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60일분은 사업주,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에 대해 보호받지 못하던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가입대상

임의 가입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영업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 50인 미만 고용이어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구직급여를 수령하던 중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면, 구직급여가 종료되고 2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

자영업 특성상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정부가 고시한 기준보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폐업의 경우에만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동안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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