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28. 11:46ㆍ보험설계_INSURANCE/3. 보험관계법과 보험계약
👍 용어정리
👊 보험계약자
계약서에 서명하고 보험사에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보험계약자"라고 합니다. 서명했기 때문에 보험소유자라고도 하며, 보험계약자는 돈만 내면 되므로 다른 자격제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음).
👊 피보험자
🙌 인보험
인보험(보험의 대상이 사람의 신체인 경우)에서 피보험자는 법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즉 예를 들어 암보험의 피보험자라면 누가 암에 걸려야 보험금을 받느냐의 "누가"에 해당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수 있는데(ex 아버지가 자기자신이 아니라 어머니의 보험을 계약해 줌), 이 경우를 "타인의 사망보험"이라고 하며, 계약자(아버지)가 아무리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불해준다고 해도 피보험자(어머니)의 서면동의 없이 변경하는 등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이기 때문입니다. 단, 단체보험의 경우 예외입니다.
🙌 손해보험
손해보험(보험의 대상이 물건이나 법적관계인 경우)에서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해당 물건에 이익이 연관되어, 보험사고시 피해보는 사람)로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의 피보험자는 그 건물에 불이 나면 "피해보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 보험수익자
인보험계약에만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를 직접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이익의 주체)가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인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보험수익자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다면 여러 명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 아버지가 계약자, 어머니가 피보험자,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한 암보험이라면, 보험료를 평소에 아버지가 내다가 어머니에게 암 발병시 자녀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 보험자
보험회사를 말하며,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는 보험회사와 특별법의 규제를 받는 공제가 있습니다.
👊 이행보조자
이행보조자는 보험계약자(고객)와 보험자(보험사) 사이에 개입되어 계약의 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보험의(인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신체검사, 위험자료 수집, 의학적 소견을 보험사에 제공하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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