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 보험계약의 성립

2020. 6. 29. 11:52보험설계_INSURANCE/3. 보험관계법과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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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가 필요합니다.

  1. 계약자가 "보험상품을 살래요"라고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 <청약>
  2. 보험사의 <계약심사>
  3. 보험사의 <승낙>

 

청약에서 승낙까지는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불요식/낙성"계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청약에서 승낙까지 꽤 오랜시간이 걸린다면 빠른 절차가 필요한 고객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청약과 동시에 보험료 납입 시, 검진일(건강검진이 필요한 진단계약) 또는 청약일(건강검진이 필요없는 무진단계약) 기준 30일 이내 보험사가 승낙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승낙으로 봅니다.

 

👊 청약철회 vs 계약취소

 

모두 계약을 무효화 하는 것이지만, 원인이 다릅니다.

 

🙌 청약철회 : 단순 변심한 계약자 보호

증권을 수령하고 15일 이내로 철회할 수 있으며, 통신매체로 계약한 경우는 청약 후 30일 이내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진단, 단체, 의무, 보증보험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계약취소 : 보험사 또는 모집자가 3대기본질서(청약서부본전달, 청약서자필서명, 약관설명및전달) 중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상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계약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성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서류

 

👊 보험계약청약서

고객이 서명하고 청약을 하는 문서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표준/추가 약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보험증권

보험자가 보험계약청약서에 대해 승낙 의사 표시로 발급한 문서입니다.

*3대기본질서에 포함되지 않는 문서입니다.

 

👊 보험약관

계약관련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류로, 언제 효력이 발생하고 언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 보험안내자료

고객이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만든 자료입니다.

 

👍 보험계약의 효력

 

👊 무효 : 처음부터 계약효력이 없던 것으로 함

보험에 가입하기 전부터 사고가 발생했던 경우(진짜인지 보험사가 입증해야 함)

사기에 의한 초과 중복보험

자격미달인 자(15세 미만/심신상실/심신박약(심신박약은 계약체결시 또는 단체보험시 의사능력이 있다면 가능))를 사망보험의 피보험자로 지정하였거나 타인에 대한 보험계약에서 그 사람의 서면동의 없이 계약한 경우

계약성립 후 2개월 이내에 최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취소 : 계약 체결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킴

3대기본질서(청약서부본전달, 청약서자필서명, 약관전달설명)를 위반한 경우, 계약 성립 후 3개월 내에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고객에게 기납입 보험료에 이자를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 실효 : 장래에 대해서만 계약효력 소멸

보험사가 파산/주총해산/감독원으로부터 허가취소 또는 해산명령 등의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 3개월이 경과되면 해당 계약이 "당연실효"됩니다.

계약자가 임의해지하는 경우 : 타인에 대한 보험계약에서는 그 사람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보험자가 해지하는 경우 : 고객이 보험료 미납, 고지의무위반, 통지의무위반, 위험유지의무위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 등을 하면 보험사가 해지하여 실효됩니다.

 

👊 부활 : 실효된 계약효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다음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사유로 실효됨 +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어야 함

 

실효된 후 3년 이내에 한해 시도할 수 있으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모두 납입한 후 "부활 청구"까지 해서 보험사가 30일 이내에 승낙해야 부활됩니다.

조건이 길고 까다로운 이유는, 여태까지 보험료도 안냈으면서 갑자기 보험금을 노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했다고 하더라도, 실효된 후부터 부활 전까지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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