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2020. 6. 29. 12:34보험설계_INSURANCE/3. 보험관계법과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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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험금청구권을 제외하고 모두 계약자가 해당 권리를 가집니다.

 

👊 보험금청구권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자와 무관합니다. 손해보험이면 피보험자에게, 인보험이면 보험수익자에게 있습니다.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발생 후 3년 이내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은 2년).

👊 적립금반환청구권 : 보험 중간해지시 적립금 반환

👊 계약해지권

👊 보험료감액청구권

👊 수익자지정변경권 : 사고발생 이전에 한해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까지 필요합니다.

👊 계약내용 변경청구권 : 보험기간 등 변경


👍 보험계약자의 의무

 

👊 고지의무, 위험변경증가통지, 위험유지의무 : 위반 시 1개월 이내로 계약해지 가능

👊 사고발생통지의무, 손해방지의무 : 위반 시 증가된 손실에 대해 보상하지 않으며, 최초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

👊 보험료납입의무

👊 기타의무


👍 보험자의 권리

 

👊 고지수령권 : 고객이 말하는 고지사항을 들을 권리(설계사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 보험료수령권 : 계약성립 후 2년 내 행사

👊 계약해지권 : 고객의 보험료연체/고지의무/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위험유지의무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보험자의 의무

 

👊 약관교부설명 : 위반 시 계약성립 후 3개월 내 계약취소가능

👊 보험증권교부 : 내용 변경 시 기존 증권에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도 재발급과 동일한 효력

👊 보험금 지급 : 인보험은 고의사고(자살)여도 계약이 2년 경과라면 보험금을 지급하며, 수익자가 여럿이면 고의사고가 아닌 수익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반환 : 계약이 무효라면 보험료를 반환합니다(계약자가 선의이며, 중과실이 아닌 경우).

👊 적립금 반환 : 계약 중도 해지 시 적립금을 계약자에게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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