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 보험계약서상 용어정리

2020. 6. 29. 09:20보험설계_INSURANCE/3. 보험관계법과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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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의 목적이란?

 

보험의 목적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객체로 보험가입(보호)의 대상을 말합니다.

인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가 되고, 손해보험에서는 재산(유체물(형태가 있는 재산), 무체물, 배상책임 등)이 되지요.

 

하지만 같은 물건(같은 보험의 목적)이라도 그 물건이 "현재 누구의 책임 하에 운송이 되고 있느냐" 또는 "아직 회사공장에 있어서 재고로 잡혀 있느냐" 등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의 종류가 다릅니다.

즉 물건이 같더라도 적용되는 이익(피보험이익)이 다르면 보험도 달라집니다.


👍 보험사고란?

 

보험사고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

보험사고로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불확정성(우연한 사고)
  • 발생가능성이 있어야 함(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고 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고는 불인정)
  • 한정성(특정 기간에 특정 대상에 대해서만 보상해야 보험사가 파산하지 않음)

👍 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는 보험계약서에 서명한 계약자가 납부해야 하며, 최초보험료를 납부해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손해보험이나 장기보험의 경우는 매월 등 정기납부해야 하는데, 일정기간 연체되어 납입최고(독촉)가 지속되면 계약실효가 소멸됩니다.

보험가입금액은 계약상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인데, 이것이 그대로 보험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범위일 뿐입니다.


👍 보험관련기간

 

고객이 보험상품을 사겠다는 "청약"을 하고 보험사가 이를 받아주는 "승낙"을 하면,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고객은 보험을 소유할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보험을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최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승낙까지는 불요식/낙성 계약으로서 빠르게 진행되며, 이때부터 만기해지까지를 "보험계약기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최초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사의 책임이 개시되며 계약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만기해지까지를 "보험/위험/책임/담보기간"이라고 합니다.

보험자는 이 보험기간에 한해 보험사고를 보장합니다.

 

👊 보험료기간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을 기준으로 위험이 일어날 가능성을 측정하여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보험료불가분의원칙"에 의해 중간에 해지해도 이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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