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29. 10:52ㆍ보험설계_INSURANCE/3. 보험관계법과 보험계약
👍 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의 목적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집의 화재에 대한 보험이라면, 그 집주인이 피보험이익을 가진 주체가 되는 것이죠.
피보험이익이 되려면 다음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 경제적 이익으로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함(손해가 나면 보험금이 얼마나 될지 정확한 산정이 필요)
- 동일한 물건이어도 법적 하자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장물/밀수품 금지)
- 사고발생시까지 보험목적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 화가의 화실에 대한 보험이라면 다 그린 그림, 진행 중인 그림, 빈 캔버스 등의 대상을 사고 전까지 확정하여야 합니다(물건 자체가 확정되어야 손해액 평가 가능).
👍 보험가액 vs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이란 실질가치액으로,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산정한 값을 말합니다. 도매상이라면 매입액이 됩니다.
보험사는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은 보험목적물에 대해 얼마 보상받기로 약정된 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초과보험 (*아무리 보험가입금액을 높게 잡아도, 사고가 나면 실제 손해액만큼만 보장하기 때문에 고객이 초과보험을 들면 손해입니다.)
-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전부보험
-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일부보험 (*목적물에 대한 일부가 아니라 보험가입금액의 일부입니다.)
보험가액을 사고 이전에 미리 평가한 것을 기평가보험, 사고가 나면 그때 평가하는 것을 미평가보험이라고 합니다.
기평가보험은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여 주로 선박/운송/적하보험에서 활용되지만, 미리 정한 가액이 실제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다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변경합니다.
보험가액의 평가는 "재취득가액(새로 조달해야 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재취득가액은 건물 시설 같이 고정적인 "계속사용재(건축/제조단가액+감가상각)"와 매장 물건처럼 수시로 바뀌는 "교환재(조달가액)"로 나누어 평가됩니다.
👍 중복보험
중복보험이란, 단순히 하나의 보험회사가 아니라, 여러 보험회사 상품의 보험가입금액을 합한 값이 초과보험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복보험 상태가 되면 자신이 계약한 보험회사의 상품별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다른 비율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주택에 보험가입금액이 5억으로 동일한 화재보험을 4개 들었고 실제 화재발생으로 4억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각 보험사는 1억씩 동일하게 나누어 지급합니다.
👍 대위권
대위권이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고객(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나 물건을 보험사가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고객의 권리나 물건을 그대로 둔다면, 그 고객은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받고, 자신의 물건은 물건대로 매각하여 이중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보험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 일부를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대위권을 적용하지 않으며, 손해보험에만 적용합니다.
대위권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 청구권대위(제3자가 고객에게 끼친 손해를 고객에게 먼저 금전으로 보상해주고, 가해자로부터 그 금전에 대해 청구할 권리 ex 배상책임) - 일부 또는 전부 손해에 모두 적용
- 잔존물대위(고객이 가진 물건에 대한 권리 ex 자동차사고) - 전부 손해에만 적용
청구권은 금전이기 때문에 일부만 보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A가 고객에게 1억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끼친 경우, 상황에 따라 보험사는 7천만원만 보상하고 나머지 3천만원은 고객이 A로부터 직접 받으며, 보험사는 7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A로부터 대위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하지만 잔존물은 All or Nothing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폐차 또는 전파라면 보험사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다 가져옴으로써 고객이 고철값이라도 남기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지만, 경미한 접촉사고에 대해서 권리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대위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험 위부
보험위부란, 고객이 스스로 선택하여 보험사에 물건 또는 권리를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사고가 나서 수리 견적을 내보니 보험가액에 근접할 정도로 비싸게 나왔다면, 고칠 바에 보험금을 받고 일부러 보험사에 넘기는 것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위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
손해보험에서 보험사의 보상금액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상금액이 더 크다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최대보상한도를 규정합니다.
전부보험(보험가액=보험가입금액)이라면 발생손해액이 모두 최대보상한도가 됩니다.
최대보상한도 = 발생손해액 X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
단,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계약에서는 보험금액을 "한 사고당", "피해자 1인당", "보험기간 중 총보상액" 등에 맞추어 정해놓습니다.
자기부담금이란, 발생한 손해액 중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을 설정하면 소액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낮아지며, 자기부담금을 높이면 보험료 인하 폭이 커지는 장점이 있습니다(내가 부담하기로 한 만큼 보험금을 덜 주기 때문에 당연한 이치).
'보험설계_INSURANCE > 3. 보험관계법과 보험계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0) | 2020.06.29 |
---|---|
보험계약 - 보험계약의 성립 (0) | 2020.06.29 |
보험계약 - 보험계약서상 용어정리 (0) | 2020.06.29 |
보험계약 - 보험계약 관계자 용어정리 (0) | 2020.06.28 |
보험관계법 (0) | 2020.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