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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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기초연금제도란? 기초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0년기준 소득하위 40%인 자에게 매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며,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까지 매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부부가구 시 1인 신청이면 됨). 👊 기초연금 수급자격 한국국적 + 주민등록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인정액이 뭐에요?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6만원)] + 기타소득 소득 중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96만원을 기..
2020.06.23 -
노인복지제도
👍 주요 노인복지제도에는 무엇이 있는가? 👊 소득보장제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빈곤층을 대상으로 "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안타깝게도 경제활동 기간 중 은퇴 이후의 생활을 위한 준비가 부족했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과 배려는 우리 사회의 의무입니다. 이때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가 "기초연금제도"입니다. 👊 의료복지제도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말하고, 그 중 고령/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사람은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 주거보장제도 주거보장제도는 자신의 집 또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주거시설에서 거주하면서 도움을 받는 형태인 "재가목적 주택보장"과 양로원..
2020.06.23 -
연금계좌 현명하게 활용하기
👍 납입하기 ✋ 주의사항 연금계좌에는 연간 1800만원을 초과해서 돈을 넣을(납입) 수 없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되는 것이 있다면, 그 만기금액 내에서 18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납입한도까지 납입하라 만약 납입금액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연 한도 700만원)을 초과한다면(일년에 연금계좌로만 700만원 초과해서 입금), 해당 초과분은 세제상 불이익 없이 자유로운 인출(어떠한 경우에도 세금을 매기지 않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재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아니 어차피 부자들이잖아). 👊 가입자의 수입주기에 맞는 납입방법을 선택하라 납입방법에는 "정기납입"과 "자유납입"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 세제적격연금의 이 유일하게 정액정기납..
2020.06.23 -
연금계좌와 세금
👍 연금계좌에 대한 세금제도 피 같은 돈을 아끼려면 세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연금계좌는 세금과 관련하여 3단계로 나뉩니다. 납입 : 연금계좌에 돈을 넣는 단계 운용 : 연금계좌에 있는 돈을 투자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단계 인출 : 연금계좌에 쌓인 돈을 연금 또는 연금이 아닌 형태로 타서 쓰는 단계 연금계좌는, 납입단계에서는 세액을 공제(가입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해주고, 운용단계에서는 이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인출단계로 미루며(이연), 인출단계에서 연금소득세 또는 이연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EET방식을 따릅니다. 물론 납입단계에서 일정 한도까지만 세액을 공제해주지만, 세제비적격연금(비연금계좌)의 TEE방식의 투자수익률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연금계좌의 EET방식..
2020.06.23 -
연금계좌란
👍 연금계좌란?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나뉘며, 각각 세제적격개인연금(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과 퇴직연금(DC, IRP, 과학기술공제회법에 따른 계좌)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계좌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세제비적격개인연금(금리연동형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주가지수연계연금)과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비연금계좌"로 따로 분류합니다.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채권형과 안정형이 있습니다. 채권형은 주로 국공채에 투자하므로 안전하지만, 기대수익률이 연금저축펀드보다 낮은 편입니다. 안정형은 국공채 투자와 적립금의 10%까지만 주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
2020.06.23 -
개인연금
👍 개인연금이란? 개인연금은 3층보장제도의 꼭대기를 담당합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넘어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하죠. 그럼 어떻게 여유로운 생활을 도울까요? 공적연금(1층)과 퇴직연금(2층)의 경우는 가입이 (준)강제적이었기 때문에, 자금을 활용하는 데 어느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나이제한 없이 거주자이기만 하면(초등학생도 가능)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한 연금입니다. 이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소고기도 썰어야지요. 👊 용어정리 단단히 하기 : 개인연금 = 연금저축계좌 현재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계좌"라는 이름의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이전에는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개정되면서 "연금저축"과 퇴직급여에서의 "퇴직..
2020.06.22